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원본 조문
제36조(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
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(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.
② 법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"란 제33조제2항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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